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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지침 개정, "사실혼도 시술, 비혼여성은 사회적 합의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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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사실혼 부부에게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했다. 학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한 뒤 25일 입장문 형식으로 공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17년 7월 개정, 버전 7.0) '정자공여시술' 조항에는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학회는 '법적인 혼인관계’ 문구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9뉴스 화면 캡처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9뉴스 화면 캡처

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다만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 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인 사유리의 보조생식술 논란과 관련해 정부나 정치권이 "생명윤리법·모자보건법은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가 나오거나 법률을 보완하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학회는 난자·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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