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적정성 확인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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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 등이 직접낸 본인부담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6일 환자 자신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사제도가 명문화되면 심평원은 환자의 청구에 대해 심사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병.의원은 본인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

병.의원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이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이를 차감한다.

한편 심평원 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심평원이 법 시행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5명 뿐"이라면서 "앞으로 환자들의 심사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심평원의 준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량의 증가추세를 보고 담당인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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