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도 빨라지는 이재용 재판, 삼성 인사 12월 가능성 커졌다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으로 2주간 매주 월요일에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7일 연이어 공판기일을 잡으면서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삼성의 사장단 인사 역시 해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9일 삼성준법위 평가, 인사 시기 결정될 전망   

23일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이 12월3일경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7일에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 재판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문심리위원단은 올 초 설립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활동을 감독·평가하기로 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삼성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민 기자

삼성은 현재 이 부회장의 재판 일정에 따라 임원 인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내년 1월 법원 인사 전까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준법위에 대한 재판부 평가가 이뤄지는 다음달 7일 공판 이후엔 삼성의 사장단 인사 시기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삼성은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사장단 인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삼성전자·삼성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임원진 교체 수요가 있는 편이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삼성의 인사 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그룹 회장직'에는 관심 없어 

이번 삼성 인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 경영승계 사건 등 재판이 남아있고, 본인도 회장 승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그룹 회장직'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는 2017년 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 때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전체에서 회장 직함을 보유한 임원은 없는 상태다.

최근 5년 간 삼성 사장단 인사 시기.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근 5년 간 삼성 사장단 인사 시기.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해에도 삼성은 임원 인사를 제때 못했다.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이 지난해 12월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조법, 노동관계법 위반)로 삼성 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임원 인사 역시 지연됐다. 삼성의 사장단 인사는 결국 해를 넘겨 올해 1월 20일에 실시됐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