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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오후9시 영업제한…거리두기 2단계 악몽 다시 시작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날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동시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장날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동시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다음달 7일까지 2단계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종합적 판단에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질 때 내려지는 조치다. 전국적 확산의 시작으로 본만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오후 9시에 식당 손님을 내보내고 배달·포장만 가능해진다. 9월 14일 이런 제한이 풀린지 71일만에 다시 식당이 힘든 시기를 맞게 됐다.

거리두기 2단계 뭐가 달라지나

유흥주점 문 닫는다 

우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문 닫아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이들 5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1.5단계에 적용하고 있는 4㎡(1.21평)당 1명의 인원제한, 사용한 룸 소독 30분 뒤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문 닫는다. 특히 ‘스탠딩’ 영업방식이 철저히 금지된다. 좌석을 둬야 한다. 물론 좌석 간 1m 띄워야 한다. 1.5단계 땐 음식물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만 적용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카페는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매장에서 커피 등을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 적용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설면적과 상관없다. 지금은 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만 받는다.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영화관도 한 칸 띄기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어야 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1.5단계는 다른 일행 사이에만 좌석을 한 칸 띄우면 된다. PC방도 마찬가지다. 단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제외된다. 칸막이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목욕탕은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이 8㎡(약 2.4평)당 1명으로 강화된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니면 좌석 간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수강생 간격 한칸 띄면 심야교습 못해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①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수강생 좌석 두 칸 띄우기 ②4㎡당 1명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단체룸 인원은 50%로 제한된다. 역시 오후 9시 이후 문 닫아야 한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아울러 놀이공원·워터파크는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이 3분의 1로 준다.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이다. 일상생활의 필수 업종인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다만 2.5단계로 상향돼야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 이 기준은 적용받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은 지켜야 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지금은 3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방역 지침을 어기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을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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