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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진출한 다단계 조직…고수익 약속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등의 약속을 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업자가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2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으로 투자 유치하는 사례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셔터스톡

금융당국은 22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으로 투자 유치하는 사례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셔터스톡

지역별 투자설명회 열어, 투자자 유치

유사투자자문업자 A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고수익을 노리는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A의 경우 서울 및 지방 대도시 등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열어 회원과 자금을 모았다. 회원에게는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배분 등을 약속했다. 자문업체 소속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직위를 부여받았다. 이들은 자금이 모이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올렸다. 직원을 고용해 자금을 관리하고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도 했다.

주가가 올라 약속했던 이자 등을 받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는 약속했던 수익금은 전혀 받을 수 없다. 냈던 투자금 역시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며 “수십 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 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비싸게 팔려고, 허위정보 유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다단계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연 뒤 허위·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 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단계 방식 등을 통해 모인 피해자 상당수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이라는 점이다.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87.6%인데, 70대 이상 투자자도 19.6%에 달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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