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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성폭행 해놓고 "행위는 없었다"···40대男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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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앙포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앙포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합의된 조건 만남”이라거나 “대화만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사건을 두고 “채팅 어플(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만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4일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와 만나 승용차로 이동하는 도중 대화는 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변경된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며 “피해자에게서 피임 기구 성분이 발견되고 몸에 멍이 드는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두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을 위한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수차례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인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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