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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건보공단, 담배회사 소송 6년 만에 패소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12호 11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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