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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 줬다" 3억 소송건 현직 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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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면서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강형주·임종헌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김연학·남성민 판사,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나상훈 판사 등 현직 법관들도 대거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등 다수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나 판사가 지난 2015년 1월 작성한 문건에는 송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 '선동가·아웃사이더·비평가 기질이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다. 이후 송 부장판사는 그해 2월 정기인사 때 격오지로 불리는 창운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송 부장판사를 대리하는 김수정·김진·류신환 변호사는 이날 피고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 국제규범을 위반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부장판사 평가를 담은 기획조정실 보고서와 관련해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들은 소장에서 "법관 독립은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본질을 구성하는 헌법 가치"라며 "(피고들은) 헌법과 법령상의 인사원칙에 반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 기준에 의해 법관을 통제할 의도하에 법관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정책을 따르지 않는 법관은 문제 법관으로 인식되게 해 도태되거나 결국에는 대법원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관 인사구조를 만들어 법관들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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