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 주사제 G제약 제조기사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남 거제경찰서는 17일 거제백병원의 집단주사쇼크 사고와 관련 G제약 생산2과 의약품제조기사 강모(31.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경기도 안산시 G제약 의약품관리실에서 주사제의 멸균, 이물질 검사 등의 제조공정을 담당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아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된 주사제를 출고, 거제백병원에 입원중인 김모(73.여.거제시 남부면)씨를 숨지게 하고 16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강씨에 이어 G제약 고위책임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를 소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거제=연합뉴스) 이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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