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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희·쯔양·보겸…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 역시나 통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버 문복희.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문복희.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던 유튜버들이 돌아오고 있다. 지난 8월 뒷광고 등 유튜브 업계를 둘러싼 논란이 터진지 3개월 만이다. 자숙기간을 거쳐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의 복귀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70만 구독자를 거느렸던 유튜버 문복희가 뒷광고, ‘먹뱉’(먹고 뱉는 방송) 의혹 이후 3개월 만에 새 영상을 업로드 했다. 지난 9일 그는 해당 영상에서 “문복희입니다 오랜만에인사드려요 오늘은 제육볶음, 여러 가지 반찬들, 밥, 된장시래기국 이렇게 먹어볼게요”라며 평소와 같이 먹방을 시작했다. 그리고 약 10분 동안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다.

영상과 함께, 문복희는 고정 댓글로 복귀 소감을 알렸다. 그는 “새로 영상을 찍는데 너무 떨리더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복희는 지난 8월 먹방 영상에서 먹뱉, 먹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잠정적으로 휴식해왔다.

유튜버 쯔양.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쯔양. 유튜브 화면 캡처

은퇴를 선언했던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도 지난달 23일 2개월 만에 새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8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자 그는 “과거 혼자 방송을 하던 당시 무지해 몇 차례 광고표기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나 이후에는 제대로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은퇴 선언을 했다. 은퇴 당시 그는 “뒷광고, 광고 아닌 척 논란이 일어난 후 영상 수정, 탈세에 대해 결백하고 유튜브 하면서 한점 부끄러움 없다고 맹세한다” “초반 영상에 광고 표기를 못 한 사실과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댓글에 방송은 그만두겠다”며 “욕지도에서 열심히 촬영한 10개 영상은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치킨 뒷광고 논란 일었던 유튜버 ‘보겸’도 2개월 만에 복귀 소식을 알렸다. 그동안 구독자수를 비공개했던 ‘보겸’은 새로 올린 영상에서 구독자수를 공개했다. 보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해당 논란 이후 50만명이 줄어든 350만이다. 하지만 복귀 영상은 하루만에조회수 100만을 넘겼다.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보겸은 해당 뒷광고에 대해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호날두가 기교 부리다가 공 뺏긴 맛’이라고 표현했다”라며 “점주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특정 매장 돌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뒷광고로 받았던 광고비 1900만원을 언급, “돌려드리려고 했다. 본사에서는 이미 광고비로 나간 부분이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점주 분들에게 어떻게 득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버 복귀 6개월 법칙’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튜버들은 논란을 일으킨 후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일정 시간 자숙 기간을 가진 후 복귀한다. 일각에서는‘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에 주목한다. 이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들 대다수가 6개월 안에 복귀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새 영상을올리지만 경제적 이익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계정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튜브에서는 고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동영상 콘텐트를 업로드하지 않는 등 ‘비활성 계정’으로 간주될 경우 수익 창출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전 영상들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지 않는 이상, 자숙기간에도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돼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뒷광고’ 광고주·유튜버 모두 처벌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뉴시스

이때문에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유튜버 등이 SNS에서 대가성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튜버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 뒷광고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명 유튜버 등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용후기 등을 올려 사실상 광고 등 수익행위를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 구상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트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뒷광고 사례를 알리면 공정위가 자진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연말까지는 자율준수를 독려하나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지속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상을 볼 경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뿐 아니라 유튜브도 수익을 올리는 만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질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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