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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 “전 채널A 기자 휴대폰 압수수색 위법”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11호 13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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