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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과실비율 0%인 경우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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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차 중 연 조수석 문에 뒤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쳤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낸 판단은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70%,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30%였다. 운전자의 경우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게 주요 과실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 과실 원인으로 꼽혔다(사례확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1만3664건이 발생해 336명이 사망했다. 셔터스톡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1만3664건이 발생해 336명이 사망했다. 셔터스톡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맞물려 늘어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 사례 72건을 담았다. 해당 사례들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차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에 오토바이가 부딪힐 경우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30%, 차량 운전자가 70%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정차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에 오토바이가 부딪힐 경우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30%, 차량 운전자가 70%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

후행 직진 오토바이 vs 선행 우회전 차량

동일차로에서 자동차가 선행해 우회전 하는 중 오른쪽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의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60%, 차량 운전자가 40%로 결정됐다. 오토바이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선행 중인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다 낸 사고인 만큼 오토바이의 과실이 중하지만, 선행 자동차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게 과실 비율 결정 이유다. 심의위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례확인)

동일차로 주행 중 우회전 사고의 과실 비율. 후행하던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60%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

동일차로 주행 중 우회전 사고의 과실 비율. 후행하던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60%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안전지대 통과 중 추돌하면 오토바이 과실 100%  

안전지대를 통과해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와 유턴하던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된다. 안전지대의 경우 주행이 금지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의 추월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사례확인). 다만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추돌할 경우 차량 과실 비율이 40%로 올라간다.

안전지대를 통과해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유턴차량 간의 사고일 경우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정해진다. 다만 안전지대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 60%, 자동차 운전자 40%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안전지대를 통과해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유턴차량 간의 사고일 경우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정해진다. 다만 안전지대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 60%, 자동차 운전자 40%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맞은 편 유턴신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때는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주시 소홀 등을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진로로 진행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정했다. (사례확인)

직진 오토바이 vs 차선 변경 자동차

차선변경을 하던 자동차와 직직하던 오토바이의 추돌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차량 운전자 80%, 오토바이 운전자 20%로 정해진다.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 중 낸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60%, 차량 운전자 과실 40%이다. 과실비율정보포탈

차선변경을 하던 자동차와 직직하던 오토바이의 추돌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차량 운전자 80%, 오토바이 운전자 20%로 정해진다.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 중 낸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60%, 차량 운전자 과실 40%이다. 과실비율정보포탈

자동차가 차로변경 중 뒤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자동차 운전자가 80%, 오토바이 운전자 20%이다. 오토바이가 차로변경 중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은 다르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60%,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40%이다. 심의위는 오토바이 사고일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오토바이의 경우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급정차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례확인)

손보협회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차로에서 진행하다 급격한 진로변경 또는 추월 등으로 인해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이면도로에서는 서행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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