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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마약 노래홀' 진짜였다, 20살 베트남인이 팔고 집단투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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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뉴스1]

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뉴스1]

전남 목포해경이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마약이 광범위하게 파고든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한다.

마약 투약 및 유통시킨 베트남 선원 등 체포 #해경 “광범위 확산…외국인 선원 수사 확대”

 목포해경은 11일 “합성 대마(COMY)와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 마약(엑스터시)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7명과 같은 국적 유학생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20)가 지난 9월부터 마약을 7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역 유흥업소 등에 마약이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4월께부터 목포지역에 확산했던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노래홀에서 베트남 선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집단 투약도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목포에 마약이 나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지난달 26일 전북 부안에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B씨(28)를 체포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가 드나들었던 목포의 한 노래홀을 급습해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를 압수하고 그 자리에 있던 베트남 선원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성분 검사 결과 이 중 2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1년 전부터 해당 노래홀에서 일하면서 마약 유통을 준비해왔던 사실도 확인했다. A씨가 다니던 전남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부터 “외국인 선원에게 마약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전남 목포해경 청사. [사진 목포해경]

전남 목포해경 청사. [사진 목포해경]

 A씨는 합성대마를 1개비(0.5g)당 3~4만원, 합성마약은 1정당 9~10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산 마약을 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체포한 8명은 수사 시작 수순이라고 보면 된다”며 “목포에 있는 외국인 선원 사이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진 정황이 확인된 만큼 외국인 선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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