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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게시"···의혹 보도한 기자 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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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현직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기자는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의 노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허위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해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기자가 지난 1월 30일 출고한 기사에는 조 전 장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진보성향 커뮤니티에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A기자는 이 기사에서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17일 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달 21일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자신은 기사 내용에 적시된 진보성향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A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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