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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농업법인, 비농업인도 자본금 90% 출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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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농업인이 개인사업자로 머물러 있으면 농업의 확장이나 발전에 따른 인력 보충, 자본조달 등에 한계가 있지만 법인 형태로 전환하면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체로서 좀 더 강한 영속성을 갖출 수 있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농·임·어업 등에 대한 세제상의 감면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산물을 유통하고 거래할 때 거래처로부터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장 대응이 가능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에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고, 농지나 초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농지나 초지는 아니지만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목적을 가진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합니다.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합법인’ 형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영역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보다 좀 더 광범위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해 영농에 필요한 자재, 종자의 생산·공급,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등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업까지도 포함합니다. 설립 주체도 농업인 1인 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자본금의 90% 이내로 출자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고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국가가 농어업 법인에 지원해주고 있는 세제 혜택(각종 특례제도)은 지면상으로 모두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상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세제 혜택만 보고 전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업의 성격, 운영방식,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각 상황에 적절한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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