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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손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손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손씨 부친(54)의 추가 고발 건을 수사한 데 따른 것이다. 손씨 부친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당시 일각에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지난 4월 27일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성착취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풀려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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