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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송환 피한 손정우 다시 구속될까…영장심사 진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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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40여분 간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법원을 나선 손씨는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만 답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손씨는 유치장으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손씨 부친의 추가 고발 건을 수사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의 부친은 지난 5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발했다. 검찰이 과거 손씨를 수사하며 범죄수익은닉 부분도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씨가 지급한 할머니 병원비가 범죄수익이므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폈다. 당시 일각에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씨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지난 4월 27일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성착취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풀려났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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