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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음모론 김어준과 그걸 믿은 秋, 김경수 실형에 공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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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그가 형을 받는 데에 크게 공로한 분이 있다”며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씨와 추미애 장관님”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넘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추 장관)도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라 김어준 말 믿고 수사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종종 김어준 방송에 기초해 질의하는데, 그가 깔아주는 프레임 위에서 노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워딩까지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심한 일”이라고 했다.

또 “그쪽 사람들 얘기가 하나같이 김경수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리에 기여한 ‘공’을 외려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가 낳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김 지사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시연을 봤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씨 측근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다소 의문이 있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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