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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 피해, 항소심서 3년간 월 3만원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김해공항. 사진 부산시

김해공항. 사진 부산시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원씩을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배상 지급 대상은 당시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다.

재판부는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며 "정부가 각종 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간운행 제한 등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 배상금을 월 3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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