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과수, 택배노동자 사망 원인은 과로 아닌 질환"

중앙일보

입력

택배기사의 최근 잇따른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과로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기사의 사망을 놓고 노동계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과로사를 판정하는 유권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강도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혐의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다.

경찰은 최근 택배기사 10여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망 경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해 착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7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2건에 대해서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1차 소견에서는 ‘질환에 의한 사망’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로사와 인과 관계가 낮거나 높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주말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서울시, 식약처 등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 영업을 한 업소 9곳과 출입 기록 관리가 허술하거나 적절한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송 차장은 “(핼러윈 데이가) 이태원발 재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방역당국과 조력했다”며 “방역당국에서 해당 업소를 고발할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지는 검토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