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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잘 먹고 잘 살겠지" 유족들 분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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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심신미약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마음 아픈 만큼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아 더 속상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28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한 유족(42)이 중앙일보에 밝힌 심경이다. 이 유족은 “심신미약으로 삼시 세끼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분노해봐야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상처만 더 커져 고통스럽다”며 침통하게 말했다.

22명 사상자 낸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심신미약 인정돼 #유족 “심신미약으로 잘 먹고 잘 살 것”

 이 유족은 당시 사건으로 어머니와 조카를 잃었다. 사건 직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가끔 다른 피해자를 만나며 서로 위로하곤 하지만 좀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당시 피해 유족은 진주시에서 장례식 비용을 지원받고 소정의 성금 등을 받았다. 부상자들은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유족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건 직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안인득이 살던 아파트에도 다른 주민이 입주했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등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현재 주민들도 당시 사건 얘기를 꺼내기 싫어한다. 잊고 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안인득의 무기징역 확정에 일부 네티즌들은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무기징역 확정 기사에 “세금으로 밥을 줘야 하느냐”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 저런 살인마를 살려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과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진주=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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