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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택배문자' 누르자, 성인방송 BJ에게 빠져나간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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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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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약 6개월 전 휴대폰에 도착한 택배안내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했다가 50만원가량이 빠져나가는 사기를 당했다.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고, 소액결제로 돈을 가져가는 전형적인 신종금융사기 '스미싱' 수법이었다.

A씨는 다음 달 휴대폰 요금이 50만원이 넘게 청구된 것을 보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국내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5분 사이 5차례에 걸쳐 49만5000원이 결제된 것이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서에 사기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웹하드 이용자는 중국 IP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는 추적이 불가능해지자 A씨 측은 웹하드 회사를 대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택배 배송조회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택배 배송조회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성인방송 "BJ, 미션 수행해서 돈 못돌려준다" 

하지만 웹하드 회사 측은 '피해액이 결제한 즉시 일종의 사이버머니로 환전돼 성인방송 BJ에게 전부 보내졌다'며 '환전 수수료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줄 수 있으나, BJ가 가져간 돈은 BJ를 통해 직접 돌려받으라'고만 안내했다고 A씨 측은 전했다.

A씨 측이 해당 성인방송에 사기 피해를 봤다고 알리자 "BJ도 피해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BJ도 돈을 받은 대가로 '미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며 "피의자에 대한 단서가 더 나오게 되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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