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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300명 집회 신청에, 법원 '집행정지 유지' 결정

중앙일보

입력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경칠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주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자유연대는 17일부터 매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했다.

경찰은 14일 자유연대의 집회 신고에 대해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금지 통고를 내렸다.

자유연대는 경복궁역 인근에서 17일 열겠다고 신고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의 집회 금지 기준은 지난 12일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지만 도심에서 집회는 계속 금지하고 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가량 참석하는 야외 예배를 계획했다가 금지당했고, 25일 예배 금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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