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4일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갖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의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양 의원은 공소시효를 단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 비례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 재산 신고 등록 시점에 재산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