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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하고 있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하고 있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4일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갖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의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양 의원은 공소시효를 단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 비례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 재산 신고 등록 시점에 재산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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