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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하향하자···8·15비대위 "일요일 광화문 1000명 집회 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신고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신고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에서의 대면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비대위)가 또다시 집회를 신고했다.

개천절·한글날 집회 금지되자 또다시 집회 신고

 13일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에 따르면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서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이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배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8·15비대위 측은 신고서에서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 집회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14일 금지 통고를 전달할 방침이다.

 8·15비대위 측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전달되면 서울행정법원에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기로 했다. 새한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9대씩 여러 경로로 나눠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99대를 한곳에 모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물품의 비대면 방식 교부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집회 중 창문 닫고 구호 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시위는 가능하다. 다만 집회신고 지역에 도심 금지구역이 포함되면 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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