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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미성년 성매매 공무원 기소유예, 이례적 처분" 국감서 도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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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뉴스1

광주지검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공무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올해 3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3세 청소년과 성매매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례적인데, 처분이 적정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처분에 대해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하면서다.

이에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이러한 사건 처분 시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문화재청 7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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