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가 추 장관을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고소했다. 추 장관이 A씨를 향해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의 '이웃집 아저씨'"라며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이라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과 진술은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당직사병, 추 장관·아들 변호사 고소
A씨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전 해군 소령)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서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도 고소했다. 이에 앞서 A씨 측은 추 장관과 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에 응한 황 의원을 제외한 두 사람을 고소한 것이다.
"사과하면 고소 취하하겠다"
A씨는 이날 “고소장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서류 접수를 위해 왔다”며 "(나는)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말해왔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이) A씨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명예와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 근무 중 서씨가 미복귀했다는 보고를 받고 서씨에게 전화를 해 복귀를 지시했고, 이후 성명불상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진 A 당직병사는 제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라며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한다.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은)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A씨의 제보 내용은 추 장관 반박과 달리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당직을 선 당일 서씨의 휴가는 실제 행정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류상으론 서씨가 부대로 복귀했어야 하는 인물이었다는 의미다.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가 A씨를 찾아간 사실도 인정됐다. 또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6월 25일 부대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당시 당직사병이 A씨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5일 당직근무표와 다른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실제 전화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전화 안 했다” 입장문…진술은 달랐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는) n차 정보원의 전형“이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일 입장문을 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서씨의 변호사를 맡으면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했다. 현 변호사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고소, 전날까지 고민
A씨 측은 전날까지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할지 고민했다. 김 소장은 “서울동부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경찰에 고소할지 등을 계속 검토했다”며 “그래도 동부지검이 서씨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수사한 만큼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수 있고 추 장관의 자택 관할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국민이 수사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운 슬픈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쓴 이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000여건의 모욕성 게시글과 댓글 캡처를 제보받았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