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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지난해 260만원 병원비 썼더니 올해 180만원 환급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77)

딸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김씨 부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용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사진 pxhere]

딸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김씨 부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용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사진 pxhere]

김현우(76)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법률용어가 섞여 있었지만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인 것 같았다. 마침 김씨를 방문한 딸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김씨 부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용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면서 작은 빌딩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급여는 적지만 건물주도 세금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의 급여를 세무당국에 신고했고,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건강한 김씨의 부인이 작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도 여러 차례 갔었고, 입원도 오랫동안 했다. 지금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요양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치료비를 사용했다. 작년에 사용한 치료비 260만원 중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81만원이므로 초과분인 179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다.

부인이 아픈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김씨가 경제활동도 하고 국민연금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우편을 발송하고 1주일 후에 통장에 환급금이 입금되었다.

김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인의 병원비로 매월 200만원씩 지불하고 있다. 지금은 버틸만하지만 점점 부담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집을 줄일 생각을 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든다.

김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인의 병원비로 매월 200만원씩 지불하고 있다. 지금은 버틸만하지만 점점 부담되기 시작했다. [사진 pxhere]

김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인의 병원비로 매월 200만원씩 지불하고 있다. 지금은 버틸만하지만 점점 부담되기 시작했다. [사진 pxhere]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별로 확정된 연간 의료비 상환액의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사례자의 경우는 81만원이었는데, 개인별로 연간 부담하는 상한액의 기준이 다르다. 똑같이 260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했어도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과 6000만원인 사람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7개 구간으로 구분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한다. 만일 퇴직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 상한액이 정해진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이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이 해당되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매년 8월경에 개인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77-1000)를 방문하면 본인의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다.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하지만 2020년부터 요양병원의 사전급여는 폐지되고,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초과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환자에게 지급한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지만 사전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례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는 진료받은 다음해 8월 우편으로 받게 되며, 전화 또는 인터넷, 지사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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