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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수익률, 연금보험 3배…그녀의 국민연금 재테크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75)

은행원으로 일하다 둘째를 출산하면서 퇴직한 김 씨.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해 관리자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지만 김 씨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진 pixabay]

은행원으로 일하다 둘째를 출산하면서 퇴직한 김 씨.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해 관리자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지만 김 씨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진 pixabay]

김영선(50)씨는 전업주부이다.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시중은행에 취업했고,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26세에 결혼했다, 남편은 시골 출신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맞벌이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첫 자녀를, 다음 해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은행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결국은 퇴직을 했다.

다행스럽게 남편은 성실했고 김 씨도 알뜰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집을 장만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지금 큰아들은 대학 3학년이고, 딸도 작년에 대학에 입학했다. 둘째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니 시간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여유가 생겼다. 근처 백화점 문화센터에 평소 하고 싶었던 보테니컬 아트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엄마와 집 근처 체육관에서 탁구를 함께 하고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 명사 특강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 너무 허탈했다.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해 관리자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강사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당신은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다.

빠듯한 월급으로 자녀들 진학에 모든 것을 올인했고, 이제 남은 것은 남편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전부였다. 남편의 퇴직금은 10여 년 전 중간정산해 담보대출을 상환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 없고, 결국 국민연금과 연말정산에 공제받기 위한 연금이 전부였다. 그마저 명의가 남편이지 김 씨는 아니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50세의 김영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세상을 헛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은퇴준비,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가 많았어도 그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남편이 기준이었고 부인은 변두리 존재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직은 노후준비에 대한 수요가 일반화하지 못한 데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퇴직자가 우선이 되다 보니 주부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사회적 관계 등 일부 영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적응성이 높은 측면도 있다.

여성이 가장 약한 면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 살펴보자. 은퇴설계의 기본은 연금에서부터 시작된다. 위 사례자의 경우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추천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주부의 경우 최저 9만원에서 22만원까지를 납부할 수 있다. 최소한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김 씨의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씨가 ‘임의가입’신청을 해 월 10만원씩 60세까지 10년간 납입하고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17만8660원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점은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이다. 만일 김씨가 민간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동일한 조건에서 65세가 되었을 때 매월 5만833원씩 종신토록 받게 된다(삼성생명 인터넷연금보험1.8(무배당)). 연금 상품으로 수익률을 비교하면 민간 보험사의 연금상품과 비교해 국민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주부의 경우 최저 9만원에서 22만원까지를 납부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주부의 경우 최저 9만원에서 22만원까지를 납부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김 씨는 은행에 재직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퇴직하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유예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면서 기존 납입한 기간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수가 커질 수 있다. 만일 김씨가 퇴직하면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했을 경우는 ‘반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 때 수령한 일시금에 약간의 이자를 부담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이때 반납 금액을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할 수도 있고, 분납도 가능하다.

김씨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추납이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가입 기간이 길어진 만큼 연금액도 늘어난다.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에 납부하려는 기간을 곱하면 된다. 김씨가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납부하려는 기간이 10년이라면 10만원x120개월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내면 된다. 일시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의 경우 소정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정확하게 얼마의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한다.

추납의 경우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지금 1% 미만인 시중 은행 금리를 고려하면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추납 기간을 제한하자는 국민연금 개정법이 발의되어 있으니 해당하는 사람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결혼으로 전업주부가 된 김 씨의 사례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살펴보았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지사를 방문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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