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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3곳 CEO에 금감원 중징계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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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에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내부통제 기준 부실, 관리 소홀 #2018~19년 재임 전·현직 대표 #3~5년간 금융권 취업·연임 제한

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3곳 증권사의 라임펀드 판매 당시 CEO에게 중징계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 기준일로부터 3~5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연임 포함)이 제한된다.

라임펀드가 주로 판매된 기간은 2018~2019년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3개 증권사 CEO 가운데 현직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형진 전 대표가,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병철 전 대표가 CEO직을 맡았다. 대신증권서 지난해 말까지 CEO를 맡은 나재철 전 대표는 올해 초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에선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윤경은 전 대표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박정림 대표가 자산관리 부문 CEO를 맡았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 CEO에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었다. 앞서 지난달 KB증권에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 전 대표와 박 대표를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감독자로 특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다른 증권사 CEO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물었다. CEO 등 임원 징계와 함께 회사 차원의 징계도 별도 통보됐다.

라임 판매사 징계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들 판매사가 제재심에서 확정되는 징계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함펀드(DLF) 관련 CEO 중징계를 통보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곧장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거세게 반발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곳도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은 뒤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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