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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한글날 집회 금지…“광화문 대신 대전 올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에 이어 대전시도 한글날 전후 시내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서울 대신 대전에서 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 조치를 발령했다고 대전시는 전했다.

대전시청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시청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시는 6일 0시부터 한글날 이틀 뒤인 11일까지 8곳에서 집회를 금지했다. 이런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도 고시했다. 집회 금지장소는 ▶대전역광장∼구 충남도청사 도로 및 인도 ▶서대전공원 ▶서대전역광장 ▶한밭종합운동장 ▶엑스포시민광장 ▶샘머리공원 ▶보라매공원 ▶월드컵경기장 광장 등이다.

대전, 6일부터 11일까지 시내 8곳 집회 금지 #"시청 주변 일상적 집회와 형평 안맞아" 지적

 시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못하게 됨에 따라 전국에서 접근하기 쉬운 대전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며 “대전이 코로나19 ‘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광역시는 대부분 한글날 전후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집회·시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시청·교육청·정부대전청사 주변에서는 거의 날마다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지만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측은 “시청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좌파 시민단체의 집회는 방치하고 한글날 반정부 시위만 봉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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