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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D-8’ 21대 총선 선거사범 처분 임박…검찰, 수사 속도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8일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대 선거사범 수사 때보다 입건자 등 수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월15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24시 만료된다. 21대 총선 직후 선거사범 입건은 1270건으로, 지난 20대 총선(1451건) 동기 대비 12.5%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대 선거사범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총 3176명이 입건됐고, 14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직후보다 1725건이 늘어난 수치다. 21대 선거의 경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사건은 2616건에 달했다. 이 중 1688건은 기소(679건) 또는 불기소(1009건) 처분이 내려졌고, 928건은 수사 중이다.

지난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 가회동 투표소에서 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중인 한 주민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 가회동 투표소에서 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중인 한 주민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때보다 선거사범 줄어들까

검찰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선거 운동이나 대면 접촉이 줄어들어 입건 등 수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때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청에서 선거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서 입건 등 수치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도 “선거 운동이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입건 수치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사건을 늦게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 대선 때보다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검찰,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 속도

각 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선거사범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선거사범 관련 수사 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 홍보 활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 전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전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민생당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주홍 전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던 중 도피했다가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경우도 있다. 청주지검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상태로, 국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당선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문가에게 선거 운동을 부탁,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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