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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거짓말 드러난 녹취록…당직병사 "秋, 명예훼손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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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SNS에 입장문을 올려 "A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을 당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고 직접 통화해 복귀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서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 역시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했다.

이에 김 소장은 "A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통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녹취를 공개했다.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측과 통화했다면서다. 녹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A씨에게 "(6월 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면서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으며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SNS에서 A씨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독범'이라 지칭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도리"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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