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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로 5년간 과징금 28억원

중앙일보

입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로 5년간 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9억원, LG유플러스가 7억6000만원 순이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 3사는 해마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면서도 매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 사항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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