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계량기 박살낸 집도 있다, 겨울 난방비0 2만3000가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겨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2만3000여 가구가 난방비를 최소 한달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시ㆍ도별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난방비가 한달 이상 안 나온 가구는 2만3615가구에 달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뉴스1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뉴스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이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경기도에선 1만3756가구에, 서울에서는 4216가구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대구(1천465가구), 인천(1천305가구), 경남(994가구), 충북(90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36가구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가구의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내지 않은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