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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 나왔습니다" 운영자 잡았는데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사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e. 디지털교도소 신규 주소는 OOO.OOO입니다.”

성범죄ㆍ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SNS를 통해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ㆍ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사이트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디지털교도소는 방심위가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유지하되 불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 17건을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방심위가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리자, 하루 만에 주소를 옮겨 부활했다.

신상정보 공개, 접속차단 시 이용법도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홈페이지 캡처]

27일 새롭게 공개한 주소로 접속하자 기존 디지털교도소를 그대로 옮긴 듯한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범죄자 목록’ 게시판에서는 여전히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얼굴과 이름·전화번호·주소·학교·직업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범죄자 목록에 올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려대 재학생 A(21)씨의 신상정보도 그대로였다.

사이트 운영자는 “본 사이트는 동유럽권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다”고 알렸다. 이번 사이트에선 ‘접속차단 시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운영자는 “HTTPS 접속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다. 방통위의 접속차단을 완벽히 무시할 수 있다”라며 기기별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소개했다.

“범인 99명 놓쳐도 억울한 1명 안 돼”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은 지난 23일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하자 전문가들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범인 99명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냐.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선의로 하다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정말 공익 목적이라면 서버를 한국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전부 해외 서버로 돌려 불투명성이 높다. 실제 모금한 전력도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농후하다”며 “빨리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갑론을박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의 모임인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의 모임인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사회 안에서 충분히 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는 문제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이 현상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지 않으면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은 국가 형벌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법 감정에서 나온다.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공익성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니까 일부 개인이 형벌권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디지털교도소 부활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옆집 학부형으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다.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하다” “12살짜리를 협박해 성 학대하고 영상 찍은 사람은 집에 가고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베트남까지 가서 잡아 온다”는 옹호 글과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 유출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법은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반박 글이 올라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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