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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유해 수색중…"조류 타고온 뒤 떠오를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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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 (47)의 유류품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00t급 함정 3척과 300t급 1척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 (47)의 유류품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00t급 함정 3척과 300t급 1척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 사건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유해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도 본격화했다. 이씨 사망 과정에 대한 남북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그의 유해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격 당시 위치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3~4㎞ 북쪽 해상으로 이미 남쪽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수중에 잠긴 상태로 조류를 타고 내려온 뒤 떠오르는 사체가 종종 발견된다”며 “이씨 사체도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NLL 인근 병력에 이씨 시신의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지시를 내렸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해5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사체는 발견 당시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하기 힘든 상태였다. 군 당국과 해경은 지난 22일 사망한 이씨의 시신 가능성을 두고 확인했으나, 결국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25일 해군과 해경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쯤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해군 고속정은 이 사체를 발견해 건진 뒤 해경에 넘겼다. 해경은 사체를 인천항으로 가져와 정밀 감식을 벌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발견한 사체는 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이씨가 실종 당시 착용했던 옷과 다르다. 사체에서 총상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뉴스1]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뉴스1]

이 소식통은 “사체는 한강 하구 또는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사살 후 불태웠다는 이씨 사체도 일부 남아있다면 조류를 타고 NLL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시신의 행방을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하 의원이 “북측이 시신을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서 장관은 ‘시신이 훼손돼 일부가 바다에 떠다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25일 북한은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씨 시신을 발견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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