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소재 지역 “세율 올려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20면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자치단체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세금을 지역에 더 달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재 1㎾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 #충남·인천 등 5개 시·도 건의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과 전남·경남·인천·강원 등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지난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총 60기)에서 미세먼지 등 연간 22만6000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해마다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중 절반에 달하는 30기가 있는 충남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은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화력발전소는 경남 14기, 전남에 4기, 강원 6기, 인천 6기 등이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민 보상 차원에서 발전사에 부과한다. 이 세금은 자치단체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발전원별로 각기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은 1㎾h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보낸 세금은 연평균 11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5%는 광역단체가 사업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65%는 화력발전 피해 지역에 할당한다. 이 기간에 충남은 연평균 366억원을 받았다.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1원으로 올리면 해당 지역이 받는 세금은 연간 3819억원으로 2673억원이 증가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과 같이 세율이 1원만 되도 상당한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처음 도입돼 1㎾h당 0.15원을 부과했다. 이듬해인 2015년부터 1㎾h당 0.3원으로 2배 인상됐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