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약 질주' 포르쉐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마친 뒤 "죄송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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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뒤 차를 몰아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명이 다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40대 A씨가 1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부지법 동부지원에서 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대마초를 피운 뒤 차를 몰아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명이 다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40대 A씨가 1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부지법 동부지원에서 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대마초를 피운 뒤 차를 몰아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A(45)씨가 18일 부산 해운대구 동부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했다. 실질심사는 10시 30분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A씨는 1시간가량 일찍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A씨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께 대마초를 피운 뒤 차량을 몰다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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