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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토관리 시대 공기업 시리즈 ④ 국토 ] 서민 부담 줄이고 경기위축 대응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성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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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전경.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전경.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7월부터 ‘공공성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등 인하 #개인채무자 위한 지연배상금 감면 #임차권등기 대행 제도 개선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HUG가 추진하는 공공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분양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연말까지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HUG는 오는 12월까지 4개 보증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를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를 30% 인하했다.

특히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인하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가 약 53만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0만원의 보증료만 내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가구와 같은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료 할인 적용으로 최대 88%까지 할인돼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HUG는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도 12월까지 50% 인하했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상품으로, 선분양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인하조치를 통해 주택사업자는 사업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하고, 임차권 등기 대행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 약자에 대한 보증 이행절차를 간소화했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지급한 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을 회수하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연말까지 상품별로 40∼60%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 5%→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 5%→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 9%→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 개인채무자는 약 40억원(인당 약 150만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HUG는 2017년 포항 지진 때도 피해 임대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고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바 있다.

HUG는 또 임차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한다. 임차인은 복잡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비용(약 30만원)도 절감하게 됐다.

HUG가 추진하는 이런 공공성 강화방안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약 652억원의 보증료를 할인,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은 7~ 8월 동안 보증료는 187억원을 할인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줄였고, 보증 가입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보증료를 50% 할인한 주택분양보증 등은 7~8월 동안 보증료를 약 446억원을 할인해 주택사업자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였고, 보증 가입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29% 증가했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임차권등기 대행과 같은 제도 개선도 효과를 냈다. 시행 이후 2개월간 868명, 4억74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이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 없이도 손쉽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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