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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서 하나 써줬다" 바뀐 최강욱…檢, 정경심 모자에 묻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의 15일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아들이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하던 최 대표의 모습. 김상선 기자.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의 15일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아들이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하던 최 대표의 모습. 김상선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의 아들 조모(24)씨가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대표는 조국 부부의 부탁을 받고 조씨가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허위 인턴증명서(2017년 10월 11일자) 발급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해당 인턴증명서를 조씨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아닌 2018년 인턴증명서가 핵심

하지만 이날 검찰 증인신문의 핵심은 최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2017년 인턴증명서'가 아니라, 최 대표도 "모른다"고 했던 최 대표 명의의 '2018년 인턴증명서'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교수의 모습. [뉴스1]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교수의 모습. [뉴스1]

조국 부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최 대표 명의로 된 2017년 10월 11일자 인턴증명서와 2018년 8월 7일자 인턴증명서를 아들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가 건넸다는 한 건의 인턴 증명서가 조국 부부로 넘어오니 두 건이 된 것이다. 특히 2018년 인턴증명서의 경우 인턴 시간이 최 대표가 적은 '16시간'보다 23배 늘어난 '368시간'으로 기재돼 있다.

최강욱 '16시간' 아들 서류엔 '368시간'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조국 부부가 입시에 활용한) 2018년 8월 7일자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 명확한가?"라는 질문에 "2017년 인턴증명서를 (조국 부부에게) 두 장 준 것 외에는 (인턴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018년 증명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은 정 교수 모자의 증인신문에서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의 답변에 따라 최 대표와 정 교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靑때와 다른 최강욱 입장

당시 최 대표 측 법정 진술에 검찰이 주목한 건, 그의 입장이 조국 부부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전까지 정 교수 아들 조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연도가 다른 두 건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말해왔다.

지난 1월 당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이 있었고,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하나는 2017년 10월 11일자,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7일자"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6월 재판에서 최 대표 변호인은 "2017년과 2018년 (같은) 인턴 증명서를 두 장 준 것을 두 번 줬다고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지난 4월 브리핑을 하던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모습. 윤 전 수석은 지난 1월 검찰의 최강욱 대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브리핑을 하던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모습. 윤 전 수석은 지난 1월 검찰의 최강욱 대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연합뉴스]

바뀐 최 대표 입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그냥 두 개 다 본인이 써줬다고 하지.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나만 써줬다고 하는 건 또 뭐냐"며 최 전 대표를 비꼬았었다.

바뀐 진술, 증거로 활용하겠단 檢 

검찰은 당시 최 대표 측 진술을 공판 조서에 남기려 했다. 조국 부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최 전 대표 측은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한 뒤 7월 3차 공판에 나와 "이 사건에선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에선 2차 공판에서 밝힌 최 대표 측 진술과 그 다음 공판의 답변을 반영해 조서에 모두 기재해뒀다. 검찰은 이 조서와 15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증인신문이 담길 조서를 향후 조국 부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모자 증언거부 가능성  

하지만 이런 검찰의 질문과 달리 정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정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정 교수 재판에 출석했던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148조'를 거론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자신과 남편인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은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허용하는 선에서 정 교수의 증언거부권에도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을 최대한 묻겠다는 입장이다.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 그 자체도 재판부 심증 형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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