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겠다' 문자통보에…130만원 동전으로 준 식당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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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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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업주가 임금 13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만 두겠다 문자로 통보한 직원에게 #임금 130만원 동전으로 전달한 업주 #직원은 “동전으로 급여 줘 모욕감”진정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10분쯤 업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미 받은 7월 월급 외 나머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 주인에게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업주 B씨는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진 B씨는 화가 났다. 두 사람은 사직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는 식당에 직접 오면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은 급여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오전 식당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B씨는 8월분 임금 130만원을 모두 100원과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여러 작은 자루에 담아 A씨에게 건넸다.

 동전 자루를 들고 귀가한 A씨 가족들이 발끈했다. A씨 가족은 식당에 가서 동전이 든 자루를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 일이 근로기준법 위반(갑질)이 되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사과를 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며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동전으로 바꿔서 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종권 기자, 포항=백경서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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