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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재개 '디지털교도소', 방심위 긴급심의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14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위소위원회의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교도소'. [중앙포토]

14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위소위원회의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교도소'. [중앙포토]

11일 운영을 재개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 안건으로 다뤄진다.

방심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11일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

방심위는 “14일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하여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0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방심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이트에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향후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는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학생이 지난 3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적(私的) 응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8일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는 11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운영이 재개됐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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