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언론노조·기자협회 "SBS기자 고발, 추미애의 언론 길들이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SBS와 소속 기자를 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이들은 "보도 내용은 제1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다수의 언론사가 전한 것"이라며 보도의 적절성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임을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상식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반론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고발부터 앞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당장 형사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9일 부대 배치에 관한 압력이 있었다고 말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그 발언을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