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쇄된 영업장, 지자체 확인만으로 보상금 1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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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문을 닫는 등 피해를 본 영업장은 9일부터 지자체 확인만 받으면 손실보상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일부터 지급절차 간소화해 간이 지급키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하는 모습.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달 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 중 13건(24%)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확진자가 나온 교육시설을 방역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확진자가 나온 교육시설을 방역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받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청구인이 자료제출의 노력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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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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