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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취소, 140일만에 재구속…보석금 3000만원 몰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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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7일 취소됐다. 이날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중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도 있었다. 다만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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