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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장마차·푸드트럭도 저녁 9시 이후 취식 금지

중앙일보

입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긷 2.5단계 연장에 따라 포장마차·푸드트럭도 저녁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6만 1087곳은 13일 자정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며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서울시내 모든 편의점에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511곳은 물론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 총 2176곳은 7~13일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학원 1만 4770개소에 더해 직업훈련기관 총 337곳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기술교육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대상으로, 모두 비대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PC방·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도 유지한다. 서울 시내버스 감축운행도 13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서 권한대행은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 공간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여러분께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취식과 야간 음주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3명 증가한 4314명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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