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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협硏, 안기종 대표 발언 왜곡…법적 대응"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의료정체연구소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 일부 내용 캡처.

사진 의료정체연구소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 일부 내용 캡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작한 홍보물 가운데 안기종 대표의 발언을 왜곡한 일부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연구소가 지난 1일 오후 6시쯤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의사파업을 반대하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이다. 시험지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에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의료정체연구소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 일부 내용 캡처.

사진 의료정체연구소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 일부 내용 캡처.

이 가운데 안 대표 관련 언급은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공공의대와 기존 의대 의사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문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연구소는 '시민단체의 선택은 B(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라고 소개하며, 지난 2018년 안 대표의 국회 토론회 발언이 담긴 기사 내용 일부를 이미지로 넣었다. "공공의대 선발에서 수능 점수가 너무 높은 사람을 뽑지 않았으면 한다", "반드시 1등급만 가는 의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안 대표의 발언은 수능 2등급 학생도 지역의사 필수의료에 헌신할 마인드 있는 성실한 학생이라면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며 "발언 내용과 기사 내용 관련 팩트 확인도 없이 연구소는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내용을 과장·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가 시민사회단체의 예시로 환자단체를 언급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사회단체와 환자 가족으로 구성되는 환자단체는 엄연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전국 13만명 의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대한의사협회 부설 연구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본분인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의사(전공의) 집단휴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과장·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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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소는 해당 홍보물을 두고 '의사의 자질을 단순히 성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2일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 쉽게 풀어쓰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는 사과와 함께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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