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부대장 "보좌관 전화 알았지만, 휴가 외압은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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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이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받은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를 승인한 부대장 B중령은 “의혹이 있다면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된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B중령은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장교 2명 중 한 명이다. B중령은 올해 초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신 의원 녹취록에 따르면 B중령도 지원장교(A대위)가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해당 녹취록에서 B중령은 “(A대위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B중령은 국민일보를 통해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제 기억에 없을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어떠한 부당한 조치도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의 병가나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승인권자였던 제 지휘 스타일상 이를 굳이 승인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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