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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공공재개발하면 용적률 360%까지…'인센티브' 통할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은 법적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허용하고 기부채납비율은 일반 재개발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개정안 발의 #용적률 법적 상한 인센티브 최대 1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적률과 기부채납 ‘인센티브’로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5ㆍ6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윤곽이 잡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용적률 더 주고, 기부채납 비율 낮추고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 인센티브를 최대 120%까지 늘리고, 불어난 면적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재개발의 경우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에 혜택을 더 줬다. 또 60㎡ 소형주택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개발은 85㎡까지 받기로 했다.

서울 3종 일반주거지의 기본 용적률은 250%다. 일반 재개발은 소형 주택을 기부채납하면 법적 상한선을 300%까지 높이지만,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늘릴 수 있다.

LH가 천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면 전체 6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반면 공공재개발을 택하면 공급 가구 수는 700가구로 100가구 더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비율이 30%, 기부되는 주택은 85㎡로 가정해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투기 막도록 재개발 후보구역도 지정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쏠리는 투기자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단계로 사업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후보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재개발사업 후보지부터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된 뒤 들어온 조합원에게는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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